Spy History
아르헨티나, 정보기관에 영장 없는 구금 권한 부여.."헌법 망각" 반발 커져 본문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긴급대통령령을 통해 국가정보국(SIDE)에 사법부의 영장 없이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긴급명령은 지난 12월 30일 국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발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다수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1월 휴정에 들어가면서 즉각적인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정보국 요원이 자신이 국가정보국 소속임을 구두로 밝히는 것만으로 개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르헨티나 경찰은 현행범의 경우에만 시민을 체포할 수 있고 체포 즉시 판사에게 신병을 인계해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 받아야 한다. 아르헨티나 헌법상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에만 있다.
밀레이 정부는 이번 조치가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대인 공동체연합회(AMIA) 건물 폭탄테러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한 궐석재판 가능성과 이에 따른 보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인권 단체는 정보기관의 역할은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 사법부에 통보하는 데 한정돼야 하며, 직접적인 구금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헌법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형사 사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
또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제정된 정보법을 통해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해 왔다.
이에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사법부 영장 없는 구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보수언론에서 조차 "헌법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긴급대통령령은 향후 국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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