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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법 개정, 고도화된 간첩 행위 차단 제도적 기반 마련" 환영 본문

국가정보원이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27일 국가정보원은 개정안 처리에 대해 "고도화된 외국 등의 간첩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익 수호의 최전선에서 안보 주권을 지키며, 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간 우리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한다는 판단하에 해외 기술유출 차단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5년간 107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보와 국익에 치명적인 국가기밀이나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인해 대처에는 한계가 있어,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절감, 입법 활동 지원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방첩 역량을 가다듬고, 첩보 수집부터 수사기관의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방위적 '안보 수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외교·국방 분야 등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첨단·방위산업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위한 ‘경제 안보 전반’의 제도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국익의 중추인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AI 분야 등을 겨냥한 외국의 악의적인 기술유출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며 "법무부·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망 구축과 사법 체계 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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