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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도 간첩 조작사건' 주도한 전 안기부 직원 3명 수훈 박탈 본문

첩보계 동향

'미법도 간첩 조작사건' 주도한 전 안기부 직원 3명 수훈 박탈

첩보열전 2026. 3. 20. 07:44

 

1980년대에 있었던 강화군 '미법도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 박탈됐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전보장 유공' 포상 취소 대상자에 미법도 사건 조작을 주도한 한철흠 전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사망) 등 직원 3명이 포함됐다.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는 "허위 공적(조작된 수사 결과)에 기반한 포상은 상훈법에 따라 무효"라는 원칙에 따라 과거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등에서 국가안전보장 유공 포상을 받았던 11명에 대한 상훈 취소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취소 대상 중 한 전 단장은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고, 직원 2명은 보국훈장 광복장과 보국포장을 각각 받았다.

 

'미법도 간첩 조작사건'은 1980년대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례로, 피해 당사자인 정영(85)씨는 24세이던 1965년 10월 서해 비무장지대 황해도 은점벌에서 주민 109명과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한 달 만에 귀환했다.

 

이후 안기부는 정씨를 불법 연행해 물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간첩 활동 자백을 받아냈다.

 

정씨는 1984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15년간 옥고를 치르다 1998년 8.15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이후에도 삼엄한 감시와 보안관찰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가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내렸고, 정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비로소 누명을 벗었다.